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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기고] 도로안전시설의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하여
    • 작성일2023/09/26 17:24
    • 조회 196

    도로안전시설은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도로안전시설물의 품질과 성능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1995년 이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10만5천 km에 달하는 도로에는 설치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도로관리청의 무관심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강 및 개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조사 결과 설치년도 경과로 인한 노후화로 기능유지가 어려운 시설물이 전체 도로의 20%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준에는 ‘사고 및 재해로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생겨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복구하도록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도로안전시설은 한번 설치가 되면 교체없이 도로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제조제품은 내용연수가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품성능 평가 후 교체하는 것으로 규정화되어 있으나 도로안전시설의 경우는 도로상에 설치되는 관계로 대기오염, 염해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가 설정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교통안전에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안전시설 제품에도 내용연수를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여 재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개량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의 내용연수(건물이나 기계, 설비 따위의 고정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햇수로 나타낸 것)란 제품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것으로 시중제품의 내용연수는 제품의 유지관리와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은 도로안전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로안전시설의 내용연수를 통해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도로안전시설 중 실질적인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는 시설물은 도로표지병(3년)와 안전펜스(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강재 도로안전시설물은 표면에 아연을 도금하여 강재의 부식(산화반응)을 억제하고 대신 산화(부식)하여 강재의 내구연한(어떠한 물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아연도금된 강재 도로안전시설물은 설치 장소(내륙 및 해안)와 사용 환경(염분도, 부식성가스, 습도 등)에 따라 방식성능에 차이가 있어 내구연한이 다르지만 이것을 고려한 내용연수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재 도로안전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① 지역별 시설물 노후화 정도 및 유지관리 현황 파악과 ② 시설물이 놓여있는 환경 및 강재 사양 조사를 통해 ③ KSD ISO 9223 (금속 및 합금의 부식-대기의 부식성 분류)에 따라 부식환경을 범주화하고, 지역 및 부품의 적용 위치별 (강재 도로안전시설물의) 내용연수 설정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신제품 및 신강재가 적용되는 제품의 내구연수는 표준·규격 등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기존 제품과 신제품의 상호비교 시험을 통한 과학적인 검증으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강재 도로안전시설물의 내용연수를 예측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도로안전시설의 내용연수를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은 ① 제품의 사용방식과 효율적인 관리 여부 ② 유사한 제품들의 내용연수 추정치에 관한 공개된 정보 ③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④ 제품이 운용되는 산업의 안정성과 시장수요 변화 ⑤ 제품의 통제가능 성능기간과 제품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제조제품 내용연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하며 매 3년마다 조정결과를 조달청장에 제출하여 내용연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강재 도로안전시설의 유사분류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강재의 성능저하와 관련된 연구검토를 통해서 도로환경에 적합한 내용연수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정봉조 사무총장(R&D연구원장)

    https://www.mcnews.co.kr/79383